카테고리 없음 / / 2025. 5. 27. 22:23

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30일 내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30일 내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온라인 신고 방법부터 주의사항

🚨 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30일 내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온라인 신고 방법부터 주의사항

⚠️ 계도기간 종료! 이제 정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시 30일 내 필수 신고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지금 바로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제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신고 의무를 간과했지만, 이제는 법적 제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핵심 변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본격적인 단속 단계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 2025년 6월 이후 주요 변화사항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 신고 의무 강화: 임대인·임차인 공동 책임 (위임 신고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별도 절차 없이 확정일자 취득
  • 투명한 거래질서: 불법 계약 사전 차단 및 임차인 보호 강화

🎯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기준 완벽 분석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기준표**

구분 신고 기준 비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전세, 반전세 포함
월세 30만원 초과 관리비 제외 순수 월세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휴일 포함 계산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8개 도의 시 지역

**✅ 신고 대상 주택 유형**

  •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실질적 거주용)
  • 기타: 상가 내 주택, 공장 내 주거공간, 오피스텔
  • 특수사례: 판잣집도 실거주용이면 신고 대상

**❌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AND 월세 30만원 이하
  •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 (묵시적 갱신)
  • 사적 관계에 의한 무상 거주
  • 공공임대주택 (별도 시스템 연동)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완벽 가이드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신고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RTMS 온라인 신고 6단계**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개인/법인) 필수
  • 주의사항: 회원가입 불필요, 공인중개사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2단계: 신고서 작성

  • 주택 소재지(시·군·구) 선택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입력
  • 주택 정보(주소, 면적, 방 수) 기재
  •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상세 입력

3단계: 계약서 첨부

  • 계약서 보유시: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 계약서 미보유시: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서류 업로드
  • 파일 형식: PDF, JPG, PNG 등 (용량 제한 확인)

💡 실제 신고 사례

김임차 씨의 전월세 신고 과정

  • 계약일: 2025년 6월 5일
  •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 신고 마감일: 2025년 7월 5일 (30일 후)
  • 신고 방법: RTMS에서 임대인과 공동 전자서명
  • 결과: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6월 15일 접수 기준)

**📝 4단계: 전자서명 및 제출**

신고 방법 절차 장점
공동 신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상호 확인 가능
단독 신고 계약서 첨부 시 한 명만 신고 신속한 처리
위임 신고 공인중개사 대행 전문가 도움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계산 방법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표**

계약 금액 지연 기간 과태료
1억원 미만 3개월 이하 2만원
1억원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5억원 이상 2년 초과 30만원
모든 금액 허위 신고 100만원

**⚠️ 과태료 가중 사유**

  • 공동신고 거부: 상대방의 신고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반복 위반: 동일한 위반행위를 재차 범한 경우
  • 고의성: 신고 의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
  • 장기 미신고: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유형별 신고 체크리스트

주택 유형과 계약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완벽한 신고를 진행하세요.

**🏠 아파트/오피스텔 계약**

✅ 신고 전 확인사항

  1. 계약서상 정확한 주소 및 호수 확인
  2. 보증금, 월세 금액 정확성 검토
  3.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일치 여부
  4. 특약사항 및 중개수수료 별도 기재
  5.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일정 확인

**🏘️ 다세대/연립주택 계약**

✅ 추가 주의사항

  1. 정확한 동·호수 또는 층수 기재
  2. 공용면적 포함 전체 면적 확인
  3. 주차장 사용료 별도 월세 구분
  4. 관리비 포함 여부 명확히 기재
  5.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 선정

**📚 고시원/기숙사 계약**

✅ 특별 고려사항

  1. 실질적 거주용인지 판단 (일시적 숙박 제외)
  2. 공용시설 이용료 월세 포함 여부
  3. 최소 거주기간 및 해지 조건 확인
  4. 보증금 성격 (입실보증금 vs 임대보증금)
  5. 관리업체와 임대인 구분

🔗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 연계 처리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순서와 타이밍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주민센터 연계 신고 절차

전입신고 시 임대차신고 동시 처리 방법

  •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입신고서
  • 처리시간: 약 10~15분 (확정일자 즉시 부여)
  • 장점: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절차 완료
  • 주의: 계약 후 30일 경과 시 임대차신고 먼저 완료 필요

**⏰ 타이밍별 처리 방법**

상황 처리 방법 장점
계약 후 즉시 전입 전입신고 + 임대차신고 동시 최대 효율성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신고 → 전입신고 순차 처리
계약 후 30일 경과 임대차신고 완료 후 전입신고 과태료 방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변경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하세요.

Q.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임대차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RTMS에서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중개사의 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대행 수수료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Q.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RTMS에서 기존 신고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도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관련 문의 및 지원센터

☎️ 전문 상담 서비스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오프라인 신고 가능 기관

  • 주민센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청/시청: 민원실 종합창구
  •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고서
  • 처리시간: 즉시 처리 (확정일자 동시 부여)

💡 성공적인 신고를 위한 마무리 전략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체계적인 준비와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 전월세 신고 성공을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1. 계약 즉시 일정 관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2. 서류 사전 준비: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미리 스캔해 두세요
  3. 온라인 신고 활용: RTMS를 통한 24시간 신고로 편의성을 극대화하세요
  4. 공동 신고 권장: 임대인·임차인 상호 확인으로 분쟁을 예방하세요
  5. 확정일자 확인: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종 당부사항: 2025년 6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계도기간이 없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지금 바로 RTMS에 접속하여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신고기한을 놓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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